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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예배 등 종교활동 목적 아닌 교회 시설에 과세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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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예배 등 종교활동 목적 아닌 교회 시설에 과세 적법”

입력
2015.08.05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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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혜택을 받는 종교시설이라도 예배, 포교와 같이 직접 종교활동 목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이 아니라면 과세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 호제훈)는 A 종교재단이 서울 동대문구청장을 상대로 등록세 등의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A 재단은 소속 교회의 교육관 및 주차장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2007년 동대문구의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고 취득세와 등록세를 전액 감면 받았다. 동대문구는 이 재단이 애초 신고한 건물사용내역과 달리 일부 공간을 예능교실, 탁구장 등으로 사용했다며 2013년부터 올해 1월까지 3차례 걸쳐 등록세와 취득세, 재산세 등을 부과했다.

A 재단은 이 건물 전체를 종교목적에 사용하고 있으므로 과세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 교회의 목적사업에 사회교화 및 봉사에 관한 사업, 복지사업 등이 규정돼 있다고 하더라도 비과세 대상이 되는 부동산은 예배와 포교 등 종교목적에 필수불가결한 재산에 한정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건물 2층 탁구장을 주일학교 공부방이나 탁구대회 장소로 활용했다 해도 이는 예배, 포교와 같이 종교목적에 필수불가결한 활동이라기보다는 복지활동 내지 사회봉사활동으로 보인다”며 “이를 용도구분에 의해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김관진기자 spiri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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