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한통이면 끝… 업계 불문율"
서울변회, 처벌 입법안 준비 중
전관 출신 변호사들이 정식 선임계 없이 사건을 담당한 판ㆍ검사 후배들에게 “잘 봐달라” 식의 전화를 넣는 이른바 ‘전화변론’을 금지ㆍ처벌하는 입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변호사법에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은 변호사가 전화 등을 통해 사건을 대리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조항을 포함하는 입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5일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관행화된 전관 변호사들의 전화변론을 막을 수 있는 현행 법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변호사법이 ‘변호사는 법원이나 수사기관에 변호인 선임서나 위임장 등을 제출하지 않고는 사건에 대해 변호하거나 대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전관 변호사들의 전화변론은 계속돼 왔다. 이들의 전화변론은 퇴직 직전 근무한 법원ㆍ검찰청 사건을 1년 동안 수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전관예우 방지법’으로도 걸러내기 어렵다는 게 관계자들의 말이다. 전관 변호사들은 이런 전화변론만으로 억대 수임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 법조계 인사는 “고소한 사건 처리를 빨리 하고 싶을 땐, 검사장 출신 변호사의 전화 한 통이면 해결된다는 것이 업계의 불문율”이라고 말했다.
김한규 서울변회 회장은 “전관 변호사들이 선임계 없이 변론한 게 알려지더라도 현행 법 상 과태료 100만원 정도를 내는 선에서 징계가 결정 된다”며 “이런 시스템에서는 전화 변론을 통한 전관예우를 근절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서울변회는 전관 변호사가 수임제한 규정을 어길 경우 징계를 통한 과태료가 아닌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하는 처벌조항 신설을 추진 중이다.
김관진기자 spiri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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