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기리 판사는 5일 200만원을 갚지 않는 채무자를 권총으로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양은이파’ 두목 조양은(65)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수사와 재판 내내 일관됐다”며 조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어 “조씨가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으며 종전에도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아 대법원에서 사건이 진행 중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조씨는 선고 이후 “억울하다. 증거가 없는데 과거의 잘못이 있다고 해서 짓지도 않은 죄로 형벌을 선고 받는 게 어디 있느냐”며 큰소리로 외치다 끌려나갔다.
조씨는 2013년 초 필리핀 앙헬레스 지역에서 소모(59)씨에게 소음기를 단 권총을 머리에 겨누면서 옷을 벗게 하고, 권총 손잡이 등으로 온몸을 수 차례 때리고 담뱃불로 신체 중요부위를 지지는 등 3시간에 걸쳐 폭행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법상 집단ㆍ흉기 등 상해)로 지난해 6월 기소됐다. 조씨는 지인인 이모씨가 소씨의 소개로 최모씨에게 200만원을 빌려줬다가 돌려받지 못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앞서 조씨는 유흥업소 종업원들의 선불채무 보증서인 속칭 ‘마이낑’서류를 허위로 꾸민 뒤 받아낼 채권이 많은 것처럼 속여 이를 담보로 저축은행에서 100억원이 넘는 돈을 대출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과 2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 받고 상고했다.
김관진기자 spiri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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