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 70주년을 맞아 광복절 전날인 14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다. 이는 2006년 5월 31일 전국동시 지방선거일 이후 9년만에 시행하는 임시공휴일이다.
정부는 4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광복 70주년 계기 국민사기 진작 방안'을 확정했다. 단, 최종 의결은 각종 행정적인 절차를 거친 뒤 다음 국무회의인 11일에 이뤄진다.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것은 광복 70년의 의미를 되새기고 국내 관광 지원을 통한 내수 진작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취지라고 정부는 밝혔다.
이를 위해 14일 단 하루 동안 민자 도로를 포함한 전국 모든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면제한다는 계획이다. 하이패스 차로는 요금징수시스템을 정비한 뒤 통행료를 면제하는 방식이며 일반 차로는 수납원에게 통행권만 제시하고 무료로 통과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4대 고궁과 종묘, 조선왕릉 등 15개 시설, 41개 국립자연휴양림 등 문화 시설이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무료로 개방된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문화 행사도 다양하게 펼쳐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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