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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학봉 의원 '불기소 의견' 송치…"성폭행 혐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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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학봉 의원 '불기소 의견' 송치…"성폭행 혐의 없음"

입력
2015.08.05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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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논란을 빚은 심학봉(경북 구미갑) 의원이 3일 새누리당에 탈당 신고서를 제출했고 즉시 당적에서 제외됐다. 연합뉴스
성폭행 논란을 빚은 심학봉(경북 구미갑) 의원이 3일 새누리당에 탈당 신고서를 제출했고 즉시 당적에서 제외됐다. 연합뉴스

심학봉 의원 성폭행 의혹을 조사 중인 대구지방경찰청은 5일 오후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키로 했다.

심 의원은 지난달 13일 오전 대구 한 호텔 객실에서 알고지내던 40대 보험설계사 A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심 의원이 피해 여성에게 진술을 번복하도록 하기 위해 금품을 제의했다는 일각의 보도와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확인된 바 없고, 설령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사법처리 대상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경찰은 지난달 24일 A씨가 심 의원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신고가 들어오자 피해자 조사를 한 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심 의원을 불구속 입건했다.

그러나 경찰은 A씨가 이틀 뒤인 지난달 26일 심 의원을 만난 뒤 '성폭행은 없었다'며 진술을 번복한데 이어 심 의원도 지난 3일 소환 조사에서 성폭행 혐의를 부인하는 등 두 사람 진술이 일치함에 따라 '(범죄)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사실상 종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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