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토지개발 사업을 하면서 사업대상 토지를 분할하거나 친인척ㆍ동업자에게 잠시 명의를 이전해 환경영향평가를 피하는 행위가 불가능해진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5일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본인 및 특수 관계에 있는 배우자ㆍ친인척ㆍ법인ㆍ동업자 등이 분할한 필지에 동일한 사업승인을 신청할 경우 모두 같은 사업자로 분류돼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박연재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장은 “그 동안 친인척 등의 명의를 도용해 평가대상 규모 기준인 5,000㎡ 미만으로 개발 필지를 나눠서 다른 사업자인 것처럼 꾸며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고 개발행위를 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는 이런 행위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해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산업단지 재생사업, 집단에너지사업, 마리나항만시설 건설 등 3개 개발사업도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추가됐다. 보전가치가 높은 공익용 산지 내에 임산물 운반 목적으로 설치하는 임도(林道) 사업에 대해서도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를 종전 8㎞에서 4㎞로 강화했다. 한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중 면적 3만㎡ 미만 공장설립 등 환경영향이 적은 사업은 협의기간을 30일에서 20일로 줄였다. 변태섭기자 liberta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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