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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아동용 비옷ㆍ장화에 기준치 385배 환경호르몬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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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아동용 비옷ㆍ장화에 기준치 385배 환경호르몬 검출

입력
2015.08.04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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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애니메이션 캐릭터가 그려진 비옷이나 장화는 아이들에게 인기다. 그런데 시중에 유통 중인 어린이용 비옷과 장화 일부 제품에서 환경호르몬이 검출돼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일부 제품에서는 무려 기준치의 385배에 달하는 유해물질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판매 중인 어린이용 비옷과 장화 각각 15개 제품을 대상으로 프탈레이트 검출 시험을 실시한 결과 비옷 9개, 장화 2개 등 총 11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의 일종인 다이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가 검출됐다.

품질경영 및 공산품관리법의 가정섬유제품 안전기준은 어린이용 비옷과 장화는 아동용 섬유제품으로 분류해 프탈레이트 함유량을 0.1%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는 허용치의 5배에서 최대 385배까지 초과한 제품들이 확인됐다. 비옷은 전체 15개 제품 중 9개 제품에서 5배에서 최대 290배에 달하는 DEHP가 검출됐다. 장화는 15개 제품 중 2개 제품에서 기준치보다 각각 347배, 385배를 초과한 DEHP가 검출됐다.

프탈레이트는 폴리염화비닐(PVC) 등 플라스틱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 사용하는 화학첨가제다. 이번에 검출된 DEHP는 사람과 동물의 내분비계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호르몬으로 정자 생산, 생식 및 출산에 유해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사람에게 암을 일으킬 수 있는 유력한 물질로 분류돼 대부분 국가들이 어린이 제품에 DEHP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이번 검사에서 프탈레이트가 검출된 제품 중 대부분 PVC 소재를 사용하고 있었다. 프탈레이트가 검출된 비옷 9개 가운데 PVC 소재 제품이 5개, PVC와 폴리에스터 혼용 2개, 미 표시 2개 제품이었고, 장화 2개 또한 PVC와 바깥 소재를 PVC로 사용한 제품이 각각 1개였다.

어린이용 비옷과 장화는 안전ㆍ품질표시 대상 공산품으로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위해 KC마크와 섬유의 조성 또는 혼용률, 제조 또는 수입자명 등을 표시해야 한다. 그러나 프탈레이트 검출 제품 대부분은 이러한 표시도 미흡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어린이 비옷이나 장화 등 어린이 용품을 구입할 때에는 KC마크가 있고 섬유의 조성 등 제품정보가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는 제품을 선택할 것을 당부했다.

김성환 기자 spam001@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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