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지진 등 재난을 대비한 건축, 대수선을 통해 내진보강(성능)을 확보한 일반 건축물에 대해 지방세 일부를 감면하는 정책이 올해 말 완료되는 만큼 서둘러 기준을 갖춰달라고 4일 당부했다.
이 정책은 지진재해대책법(제16조의2) 지방세특례제한법(제47조의4) 규정에 따라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민간 소유의 일반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을 권장하기 위한 것으로, 2013년 8월 시행돼 오는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해 준다.
감면대상 건축물은 건축법시행령(제32조)에 따라 구조안전 의무대상이 아닌 3층 미만, 전체면적 1,000㎡ 미만인 민간 건축물이다.
내진보강 시 건축(신축ㆍ증축ㆍ이전 등)의 경우는 취득세와 5년간 재산세의 10%, 대수선의 경우는 취득세와 5년간 재산세의 50%를 각각 경감 받을 수 있다.
지방세 감면을 받으려면 내진보강 후 건축구조기술사의 내진 성능 확인서를 첨부해 관할구청(군) 재난총괄부서에서 내진보강 지원 신청서를 교부 받아 구(군)청 세무 관련 부서로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내진 성능 강화를 유도하기 위해 12월 말까지 시행되고 있는 지방세 감면혜택도 보고 재난으로부터 안전도 지키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김창배기자 kimcb@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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