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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통신 상품 판매 때도 통신사의 사전승낙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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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통신 상품 판매 때도 통신사의 사전승낙제 도입

입력
2015.08.04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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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유선통신 상품을 판매하는 곳에도 인증제가 도입된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4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등 통신 4사와 함께 일종의 판매점 인증제인 사전승낙제를 도입해 시행한다고 밝혔다.사전승낙제는 유선통신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 해당 통신업체의 승낙을 받는 것을 말한다.

지금까지 유선통신 서비스업체들은 판매점들끼리 하청을 주며 난립하는 바람에 과다한 경품 지급 등을 약속하고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지 못해 소비자 민원이 발생했다. 이런 문제를 줄이기 위해 통신업체들이 판매점 인증을 해주면 소비자들이 믿고 계약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협회 관계자는 “인증을 받은 판매점은 매장 내에 인증서를 걸어두게 된다“며 “이를 통해 소비자들이 믿고 거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이동통신 판매점들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시행 이후 사전 승낙제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인증은 통신 4사의 위임을 받은 협회에서 시행한다.

조태성기자 amorfat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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