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뮴, 납, 포름알데히드 등 인체에 해로운 성분이 검출된 유아용 모자와 완구, 화재ㆍ감전 위험이 있는 전기용품 등 42개 제품에 리콜(회수) 명령이 내려졌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전기용품 383개, 공산품 320개 등 중점관리대상품목 703개의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42개 품목은 직류전원장치 15개, 컴퓨터용 전원공급장치 7개, 주방가전제품 2개, 유아용 모자 9개, 완구 4개, 아동용 의류 4개, 어린이용 머리장신구 1개 등이다.
유아용 모자는 시력 장애를 유발하는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됐고, 유아가 입에 넣으면 질식할 수 있는 장식용 작은 부품 등이 달려 안전 기준을 벗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4종의 완구 제품에서는 언어장애 등을 유발하는 납 성분, 내분비계 장애물질인 프탈레이트가소제가 검출됐다.
문제가 된 직류전원장치와 컴퓨터용 전원공급장치는 사업자가 인증을 받은 뒤 주요 부품을 다른 것으로 바꿔 화재ㆍ감전 위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기약탕기나 전기오븐기기 등 주방가전제품은 전류가 흐르는 충전부위에 사용자의 손이 닿을 수 있는 구조로 제작되거나 제품 바닥면의 온도가 기준치를 초과해 리콜 명령이 내려졌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번에 리콜 명령이 내려진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에 공개했다.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해당 제품의 바코드를 등록해 전국 대형 유통매장에서의 판매를 즉시 차단했다. 리콜명령을 받은 기업은 유통 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회수해야 하고, 이미 판매된 제품은 수리ㆍ교환 해줘야 한다.
한준규기자 manb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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