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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이용 늘어나는 휴가철, 피해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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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이용 늘어나는 휴가철, 피해 조심하세요

입력
2015.08.03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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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렌터카 제공

렌터카 이용 잦아지는 휴가철이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예약금 환급 거부, 사고 시 수리비 과다 청구 등의 피해 사례가 많아 이용 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약금 환급 거부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렌터카 이용 시 예약금 및 중도반납 환불 규정을 확인해야 한다. 또 과도한 예약금을 요구하는 업체를 피하는 것도 방법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의하면 렌터카를 24시간 전에 취소하면 예약금을 전액 돌려받고, 24시간 이내 취소하면 대여 예정요금의 10% 공제 후 예약금을 환불 받을 수 있다. 또한 렌터카를 이용하다 중도에 차량을 반납한 때에도 남은 기간의 요금 10%를 제한 뒤 환급 받을 수 있다.

자차손해면책제도(CDW)를 선택하면 수리비 과다 청구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이는 자동차보험의 자차보험과 비슷한 성격의 제도다. 사고 시 차량 피해에 따른 차량 수리비를 일정금액으로 제한한다. 즉 수리비가 고객부담금 이상 발생하더라도 정해진 금액만 내면 된다. 반대로 수리비가 고객부담금 미만일 경우 실제 수리비용을 부담한다. 사고의 경중 구분 없이 동일한 면책금을 요구하는 곳은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

렌터카 반납 시 최초 연료량 대비 과∙부족 연료량에 대한 연료비를 지불 및 환급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나 일부 업체에서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핑계로 연료비 환급을 거부하거나 지나친 비용을 요구하기도 한다. 이 같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차량 연료량에 대한 기준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다.

마지막으로 렌터카 차량 사고 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정책에 따라 제도를 운영하는 렌터카 업체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이 외에 렌터카를 인도받을 때 외관의 흠집 또는 스크래치 등을 반드시 확인해 이상이 있는 경우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고 이를 계약서에 기재하는 것도 피해를 줄이는 방법이다.

남승현 롯데렌터카 IMC본부 본부장은 "렌터카는 이용객의 안전을 책임지는 중요한 이동수단이므로 반드시 사전에 이용조건과 유의사항을 꼼꼼하게 따져보고 믿을 수 있는 업체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김성환 기자 spam001@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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