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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 설립한 포털 사이트서 고객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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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 설립한 포털 사이트서 고객 모집"

입력
2015.08.03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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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인터넷銀 심사 Q&A, 구체적 허용 범위 추가 논의

"고객은 대출 신청 등 가능"

일반 은행, 인터넷銀 최대주주 불허

네이버나 다음카카오 같은 포털 업체들이 인터넷전문은행에 뛰어들 경우 자체 영업공간인 포털 사이트에서 고객들의 대출 신청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시중은행의 경우 인터넷전문은행의 최대주주가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3일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인터넷전문은행 인가심사 관련 문답(Q&A) 정보를 공개했다.

금융당국은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이나 포털 등 플랫폼 사업자가 인터넷전문은행을 설립할 경우 온라인ㆍ모바일 등 기존에 보유한 고객 접점 채널에서 고객 모집 활동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업무 위탁 규정상 예금 계약 체결이나 대출 심사 승인 등 본질적인 부분을 제외하고 허용한다”고 답변했다. 예금 계약 체결이나 대출 심사 승인 등을 제외하고 다른 부분은 포털 사이트 등 기존 플랫폼에서 허용하겠다는 뜻이다.

다만 금융당국은 구체적인 허용 범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행 규정 상 예금이나 송금, 환전 등의 경우 모집부터 계좌 개설, 계약 체결 등 모든 과정이 본질적인 업무에 속하지만 일부 예외가 있을 수는 있을 것”이라며 “대출의 경우 심사 승인만 본질업무이기 때문에 이를 제외한 고객 모집이나 신청을 받는 것은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련 규정과 ICT업체들의 구체적인 사업 계획서 등을 살펴본 후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무인 대출 심사 시스템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대출 심사 인력 운용에 대해 “반드시 전문인력을 활용해 대출 심사체계를 구축할 필요는 없다”며 “적정한 심사가 이뤄질 수 있으면 된다”고 설명해 사실상 무인 대출의 길을 열어줬다.

시중은행이 인터넷은행의 1대 주주가 되는 건 사실상 불허할 뜻을 분명히 했다. 금융당국은 ”은행산업의 경쟁을 촉진하겠다는 인터넷전문은행의 도입 취지를 고려할 때 은행이나 은행지주가 최대주주로 신청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심사 때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은행의 경우 의결권이 있는 주식은 최대 4%까지만 보유할 수 있어 제 2금융권이나 ICT 업체들과의 컨소시엄 구성 쪽으로 전략을 선회할 전망이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 때 신용평가등급 등 건전성에 대한 사안은 컨소시엄 전체가 아닌 개별 주체를 기준으로 평가하기로 했다.

자본금은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많을 경우 가점 요인으로 반영하기로 했다. 또한 인터넷전문은행도 기존 은행과 같이 이사회와 감사위원회,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험관리위원회 등 지배구조를 갖추도록 했다.

인가를 획득하면 본인가 전까지 주요 기능에 대한 정비를 마치고 인가 후 6개월 이내에 영업을 개시해야 한다. 예비인가 신청은 9월 30일과 10월 1일 이틀간 가능하며 금융당국은 오는 12월 신청 컨소시엄 중 1~2곳에 예비인가를 내줄 방침이다.

유환구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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