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이 위급상황에서 피해자의 휴대폰 위치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일 119센터에서 구조 대상자의 위치를 파악할 때 서류없이 휴대폰위치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개정한 ‘위치정보보호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원래 119센터에서 휴대폰을 통해 구조 대상자의 위치를 파악하려면 신고자와 구조대상자가 친족관계라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했다. 보통 신고자가 가족관계증명서를 이동통신업체에 팩스 로 보내거나 119센터를 직접 찾아갔다.
그러나 이 같은 제도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지만 긴급 상황에 적합치 않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은 긴급구조기관이 직접 법원행정처 전산정보를 조회해 신고자와 구조대상자의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긴급구조기관은 국민안전처, 소방본부와 소방서, 해안경비안전본부 등으로 제한된다. 이외 다른 기관과 정보를 공유하는 것도 금지된다.
조태성기자 amorfat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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