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군사 규제가 발전 족쇄
동해안 철책선 161㎞ 미철거
최문순 도지사 내일 대책회의
강원도가 산지와 군사시설 등 겹겹이 둘러 쌓인 규제 해소를 위해 나섰다.
강원도가 3일 내놓은 규제현황 자료를 보면, 철원군의 경우 90%가 넘는 면적이 비행안전구역과 군사시설 보호지역 등에 묶여 있다. 이중 규제로 인해 철원지역 내 개발이 가능한 면적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산지와 군사시설이 많은 화천군과 양구군도 각각 전체면적의 64.3%, 55.7%가 개발에 제한을 받고 있다. 심지어 강원지역 접경지 가운데는 화장실도 제대로 고쳐 쓰지 못하는 곳도 상당수다. 철원지역 농민 김모(62)씨는 “시설을 증축하기도 쉽지 않고 각종 군사시설이 내뿜는 소음 때문이 삶의 질이 말이 아니다”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뿐만 아니라 산과 바다도 온통 규제에 둘러 쌓여 있다. 강원도내 전체 면적의 81%에 이르는 산림 가운데 86%가 각종 개발에 엄격히 제한을 받는 ‘보전 산지’로 지정돼 있다.
동해안에 설치된 군 경계 철책선 210㎞ 가운데 161㎞도 철거되지 못한 채 남아있다. 지난 4월 국방부와 행정자치부, 강원도가 업무협약(MOU)을 맺기는 했으나 14.7㎞만 철거가 확정됐을 뿐이다. 더구나 동해안의 철책을 모두 걷어내려면 1,000억원대 예산이 필요하지만 국비지원이 이뤄지지 않아 강원도와 해당 시ㆍ군의 열악한 재정으로는 사업비 마련이 쉽지 않다. 강원도가 좀처럼 낙후지역에서 벗어날 수 없는 구조인 셈이다.
농지도 농업에 필요한 경지 외에 미경지정리 농지와 대지, 잡종지, 공장용지까지 일괄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했다. 무분별하게 지정된 농업진흥지역이 농촌지역 개발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강원도는 5일 최문순 지사 주재로 대책회의를 여는 등 강도 높은 대응에 나서고 있다. 특히 이들 규제가 남북대치 상황이나 수도권 보호를 이유로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정부를 상대로 강도 높은 여론몰이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또 27일에는 국회의원 회관에서 ‘규제혁파를 위한 정책토론회 및 사진전시회’를 열어 여론화에 나서기로 했다.
김용철 강원도 대변인은 “발전을 가로막는 3대 핵심 규제로 접경지역 군사규제와 산지 개발 및 농지 규제, 동해안 군 경계 철책선 철거를 선정했다”며 “불합리한 규제가 없어지도록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설득해 반드시 해결책을 찾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은성기자 esp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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