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日 참의원, 혐한 시위 규제법안 오늘 심의… 벌칙 규정은 없어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日 참의원, 혐한 시위 규제법안 오늘 심의… 벌칙 규정은 없어

입력
2015.08.03 15:37
0 0

일본 참의원에서 ‘혐한(嫌韓)시위’ 규제법안 심의가 4일 시작된다.

‘인종차별 철폐법률안’ 발의를 주도한 아리타 요시후(有田芳生) 참의원 의원(민주당)은 지난달 31일 “차별철폐법안 심의가 참의원 법무위원회에서 시작한다”며 “4일 취지 설명에 이어 6일 3시간30분간 질의가 진행된다”고 밝혔다. 아리타 의원은 “인종차별철폐를 의제로 하는 법안 심의는 전후 일본에서 처음”이라고 의미 부여했다. 야당의원 7명이 올 5월22일 참의원에 제출한 차별철페법은 ‘기본 원칙’에 인종을 이유로 한 부당한 차별, 괴롭힘, 모욕 등으로 타인의 권리 및 이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선언을 담았다.

또 차별실태를 조사하는 심의회를 내각부에 설치, 총리에게 의견제시 및 권고를 하도록 하는 내용,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차별방지책을 실시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 등도 들어갔다.

그러나 벌칙규정이 없어 선언적 의미에 그칠 것이란 한계가 지적된다. 게다가 연립여당내 공명당은 법안취지에 공감했지만 자민당이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법안제출 2개월 이상 심의에 들어가지 못했다. 특히 우익들은 표현의 자유 침해를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마이니치(每日)신문은 3일 “자민당의 소극적 태도로 한때 심의가 될지 우려됐지만 통과하는 쪽으로 바뀌었다”고 전했다.

도쿄=박석원특파원 spark@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