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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외사촌 육해화씨 부부, 출금 취소소송서 최종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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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외사촌 육해화씨 부부, 출금 취소소송서 최종 패소

입력
2015.08.02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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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외사촌 육해화씨 부부, 출금 취소소송서 최종 패소

수십억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박근혜 대통령의 외사촌 부부가 출국금지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박 대통령 외사촌 육해화(67)씨와 남편 이석훈(69) 전 일신산업 대표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출국금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기록과 원심판결,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앞서 국세청은 육씨와 이씨의 미납 세금이 각각 8억5,500여만원, 16억7,400여만원에 이르자 법무부에 이들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이에 법무부는 2008년 10월에 이씨를, 2010년 12월에 육씨에 대해 최초로 출국을 금지했고, 이후에도 이들 부부가 체납액을 계속해서 내지 않자 출국금지 기간을 여러 차례 연장했다. 출입국관리법은 5,000만원 이상의 국세, 관세 또는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출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육씨 부부는 2014년 4월 출국금지 기간이 재차 연장된 것에 반발,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국세 체납을 이유로 한 출국금지 요건은 재산의 해외 도피 가능성을 중심으로 엄격하게 심사돼야 한다”며 육씨 부부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들 부부에 대한 출입국금지의 정당성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출국을 이용해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킬 우려가 있다고 보기 충분하고 원고들이 입는 불이익이 그로 인해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해 지나치게 크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들은 소득원이 없어 생활비를 충당하기도 어려운 처지라고 주장하지만 2002~2007년 사이 무려 47회 출입국을 반복했고, 항공료나 체류비용을 자녀들과 친척들로부터 충당한 것이라는 주장은 구체적인 자료 등을 고려할 때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또 이들 부부가 고급 빌라에 거주하며 상당한 생활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체납 세액을 임의로 납부한 적이 전혀 없고 앞으로 변제하겠다는 의사조차 밝히지 않은 점도 고려했다.

김관진기자 spiri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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