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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혐의 與 의원 경찰 불기소 방침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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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혐의 與 의원 경찰 불기소 방침 논란

입력
2015.08.02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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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진술 번복… 처벌 어려워"

성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새누리당 소속 현역 국회의원 A씨에 대해 경찰이불기소 방침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대구지방경찰청은 2일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한 피해자가 진술을 번복, 현재 상태로는 죄를 묻기 어려운 상태”라며 “피의자 조사 일정과 방법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성폭행사건은 친고죄가 폐지됨에 따라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성폭행 사실이 입증되면 처벌할 수 있다. 이번처럼 피해자가 성폭행이 아니라고 진술을 번복하면 더더욱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 B(48)씨는 지난달 13일 오전 11시쯤 대구 수성구 한 호텔에서 국회의원 A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지난달 24일 오후 대구중부경찰서에 신고했다. B씨는 1차 조사에서 “지난달 12일 밤 호텔에 투숙한 A의원이 10여 차례 ‘호텔로 오라’고 해 마지못해 다음날 오전 찾아갔다가 성폭행을 당했다”며 “성폭행 후 가방에 현금 30만원을 넣어놓은 뒤 먼저 호텔방을 빠져나갔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당시 해당 호텔 CCTV를 확인한 결과 A의원이 체크인, 아웃 하는 장면과 B씨가 호텔에 들른 사실을 확인했다.

하지만 B씨는 지난달 27일 2차 조사에서는 “강제적인 성관계는 없었다”며 진술을 번복했고, 지난달 31일 3차 조사에서는 같은 취지의 진술과 함께 고소취하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정광진기자 kjche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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