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진단서 제출…경찰 '상해' 혐의 적용 검토
경기 안산 세월호 정부합동분향소 옆 유가족대기실에서 유족의 뺨을 때린 박모(66·여)씨가 4년 전 박원순 서울시장을 "빨갱이"라 비난하며 때린 전력이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지난 29일 오후 5시 16분께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소재 세월호 희생자 정부합동분향소 옆 유가족 대기실에서 단원고 희생학생 아버지인 A(44)씨의 뺨을 3대 때린 혐의(폭행)로 불구속 입건됐다.
박씨는 근처를 지나가던 중 세월호와 관련해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의 현수막이 걸린 것을 보고 "정부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정부를 비판하느냐"며 유가족 대기실을 찾아 항의하던 중 분을 참지 못하고 A씨의 뺨을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 결과 박씨는 2011년 11월 지하철 화재진압훈련에 참관한 박원순 시장을 "빨갱이"라고 비난하며 머리 부위를 수차례 때린 혐의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었다.
또 같은해 8월 반값 등록금 집회 현장에서 정동영 의원의 머리채를 잡는 등 폭행했으며, 12월에는 고(故) 김근태 민주통합당 상임고문 빈소에 들어가 고함을 지르고 소란을 피운 적도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A씨가 치과 치료를 받는 기간에 뺨을 맞아 진단서를 제출했다"며 "박씨에게 상해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씨의 과거 폭행 전력을 더 확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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