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승차거부 단속 택시 무단속 공무원들 입건
경찰로부터 불법행위를 저지른 택시들의 정보를 받고도 방관한 경기지역 택시행정 담당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입건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김모(47)씨 등 경기 성남시청 공무원 3명과 수원시청 공무원 김모(42)씨 등 총 4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성남시청 공무원들은 지난해 3월부터 지난달까지 총 39차례에 걸쳐 147명의 택시기사에 대한 단속 자료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요구 공문을 받았다. 그러나 이들은 “처분을 위해서는 해당 기사의 소명을 들어야 한다”며 승객의 이름과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명시된 경찰공문을 관할 택시회사와 개인택시조합 등에 넘겼고 이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수원시청 공무원 김씨 역시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32회에 걸쳐 86명에 대해 행정처분 공문을 받았지만 업무 과중을 핑계로 그대로 방치했다.
경찰은 지난해 3월 강남대로를 장악한 조폭형 택시기사들을 검거한 이래 강남역 인근에서 심야에 장기 정차하는 경기지역 택시나 요금흥정, 승차거부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택시 운전자들을 이달 24일까지 1,002명 적발해 경기지역 해당 시청에 단속 자료를 넘겨 왔다.
경찰 관계자는 “행정처분이 주 업무인데도 다른 일이 많다며 처분을 미뤄왔다”며 “택시업계와 유착이 의심됐지만 관련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정준호기자 junho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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