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어업권 분쟁 5년 만에 종결
서해 죽도 인근의 상펄어장(지도상 대주로 표기)을 둘러싼 충남 홍성군과 태안군간의 권한 다툼이 5년 만에 양쪽이 절반씩 해역을 나눠 가지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끝을 맺었다.
헌재는 30일 홍성군이 “죽도리가 서산군에서 홍성군에 편입돼 행정구역이 변경됐다면 해상지역 경계도 변경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천수만 내 공유수면 일부 해역에 대한 태안군의 어업면허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권한쟁의 심판청구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헌재가 제시한 기준에 따라 해역을 나누라는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지자체의 해상경계에 관한 명시적 법령이 없고, 불문법상 해상경계선도 없으므로 형평의 원칙에 따라 ‘등거리 중간선’ 원칙을 고려해 공유수면의 해상경계선을 획정하라”고 밝혔다. 등거리 중간선 원칙이란 마주보고 있거나 인접하고 있는 해안을 갖는 국가간에 영해, 대륙붕,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계를 획정하는 원칙의 하나로, ‘기선(基線)상의 가장 가까운 점에서 동일한 거리에 있는 중간선’으로 경계를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따라 헌재는 상펄어장을 중심으로 바다 위에 두 지점을 찍은 뒤 이를 기준으로 남동쪽은 홍성군, 북서쪽은 태안군의 관할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등거리 중간선 원칙을 기본으로 하되 관련법의 현황과 연혁적인 상황, 행정권한의 행사 내용, 사무 처리의 실상, 주민의 사회·경제적 편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이고 공평하게 해상 경계를 나눠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강일원ㆍ조용호 재판관은 “지자체의 경계를 획정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생활권역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가 있어야 한다”며 “획일적인 척도로 해상경계선을 획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반대의견을 냈다. 이진성 재판관도 “설령 공유수면에 대한 자치권한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영해구역에 대한 경계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등거리 중간선 원칙에 따라 경계를 획정하는 것은 헌재가 법령을 대신해 경계를 창설하는 것에 해당해 부당하다”고 반대의견을 남겼다.
김청환기자 ch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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