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초ㆍ중ㆍ고 교과서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검정 공고를 수개월 앞당겨 출판사들에게 최소 1년의 집필 기간을 보장하기로 했다. 전 교과목의 집필이 끝나야 진행하던 심사절차도 먼저 마무리 된 일부 과목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했다. 교과서 판매가의 상한선을 정한 ‘최고가격제’도 도입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교과용 도서 개발 체제 개선방안’을 30일 발표했다. 오는 9월 확정ㆍ발표되는 ‘2015 개정교육과정’과 관련해 새 교과서의 개발 기간을 늘려 오류를 최소화하고, 심사 시간을 충분히 확보해 완성도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우선 검정교과서가 사용되기 최소 2년 전 검정 공고를 내도록 했다. 현재는 관련법에 따라 1년 6개월 전 공고가 이뤄지는데, 검정 과정에만 최소 6개월이 소요돼 실제 교과서 집필기간은 1년 이하로 빠듯하게 주어지는 게 현실이었다. 현재 중학생용 검정교과서의 경우 집필기간은 평균 8개월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8년부터 보급될 개정교육과정 교과서의 검정공고를 올해 10월쯤 낼 계획이다.
전 학년의 모든 교과목에 대한 집필이 끝나야 시작됐던 심사 절차도 먼저 마무리 된 일부 학년 및 과목 교과서부터 먼저 시작할 수 있도록 했다. 교과서를 만드는 업체와 이를 심사하는 교육 당국 모두 효과적인 제작과 심사가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아울러 기존 심사에서 한 차례였던 본 심사를 1ㆍ2차로 세분화해, 1차 심사 때 내려진 수정ㆍ보완 지시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2차에서 확인하도록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는 수정보완 지시가 권고사항에 불과해 업체들이 무시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앞으로는 잘 지킬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가 직접 만드는 국정교과서도 외부 전문가의 검증을 거치도록 했다. 현재는 최종본을 현장에 보급하기 전 일부 연구학교에서 먼저 사용한 뒤 오류를 바로잡는 수준이었는데, 앞으로 시ㆍ도 교육청별 우수 교사연구회 등에 배포해 검증받도록 했다. 이밖에 과학 체육 예술 등 전문 과목 중 일부는 각 학교가 교과서를 자율적으로 개발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학교급ㆍ학년ㆍ과목별로 교과서 가격의 상한선을 정해 출판사들이 해당 범위 내에서 가격을 정하도록 했다.
김현수기자 ddacku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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