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재판관 5대4로 합헌 결정
선거 운동기간 언론사 홈페이지 등에 후보자나 정당 관련 글을 올릴 때 실명 확인을 하도록 한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실명제가 합헌 결정을 받았다.
헌법재판소는 30일 선거기간 인터넷 실명제를 담은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재판관 5(합헌) 대 4(위헌) 의견으로 이같이 결정했다.
헌재는 선거운동 기간 인터넷 언론사 게시판 등을 통해 흑색선전이나 허위사실 등이 유포될 경우 언론사의 공신력과 지명도에 기초해 광범위하고 신속한 정보 왜곡이 일어날 수 있다며 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해당 조항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선거법 82조 6항은 선거운동 기간 인터넷 언론사 게시판이나 대화방 등에 정당과 후보자를 지지, 반대하는 글을 올릴 때 실명 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인터넷 실명제는 2012년 8월 헌재의 위헌 결정으로 사라졌지만, 선거운동 기간에만 실명제가 부활하는 셈이다.
그동안 선거법상 실명제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헌재 위헌 결정 취지가 반영되려면 선거기간 실명제도 폐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국회에 선거법 개정 의견을 제출했고, 2012년 9월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날 헌재의 합헌 결정으로 선거기간에는 실명제가 그대로 유지되게 됐다.
다음커뮤니케이션은 선거기간 실명 확인을 위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태료 1천만원을 부과받자 2013년 관련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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