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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대온천 환경평가 심의기간 연장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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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대온천 환경평가 심의기간 연장 “왜?”

입력
2015.07.30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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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환경청 마감 앞두고 15일 연장

도민대책위 "정치논리 개입 안 돼"

경북 상주의 문장대 온천개발 여부를 결정할 환경영향평가 심의가 보름 연장됐다.

30일 충북도에 따르면 문장대 온천개발 지주조합이 제출한 문장대온천관광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대구지방환경청이 심의 기간을 15일 연장했다.

이로써 환경영향평가 심의 결과는 다음달 19일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애초 심의 마감일은 31일이었다.

환경영향평가 심의와 관련, 대구지방환경청은 온천개발지 하류지역을 담당하는 원주지방환경청과 교수 등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충북환경운동연대는 환경부에 질의서를 보내 “온천개발로 피해를 보는 하류지역 관할 기관의 의견을 듣고 판단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 단체는 문장대온천 하류지역인 한강 수계권을 대구지방환경청에서 관리하는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해왔다.

환경영향평가 심의 연장 소식에 충북지역 환경단체들은 신경을 곤두세웠다.

온천개발 저지 운동을 벌이고 있는 범도민대책위 박일선 공동대표는 “심의 기간이 왜 연장됐는지,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측하기 어렵다”면서 “아무튼 환경영향평가 심의에 정치적인 논리가 개입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환경영향평가 심의 결과는 동의, 조건부 동의, 부동의, 보완요구 등 4가지가 있다.

동의와 조건부 동의가 나오면 지주조합측은 온천개발을 위한 개발허가 등의 행정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의 결정이 내려지면 사업 추진은 중단된다.

만약 대구지방환경청이 결론을 내리지 않고 보완요구를 하면 최종 결과는 언제 나올지 예상하기 어려워진다. 지주조합이 대구지방환경청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보완해 환경영향평가서를 다시 제출하고, 재심의가 이뤄지기 때문이다.

문장대 온천개발 지주조합은 경북 상주시 화북면 일대 95만 6,000㎡에 온천관광지를 조성하겠다며 지난달 10일 대구지방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했다.

한덕동기자dd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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