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동통신 요금 할인을 기존 12%에서 20%로 확대해 받을 수 있는 전환 신청 기한이 무기한으로 바뀌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30일 이동통신 요금 할인 전환 신청 기한을 아예 없앤다고 밝혔다. 요금 할인은 기존 휴대폰을 사용하거나 이동통신업체를 거치지 않고 따로 휴대폰을 구입한 경우 보조금을 받을 수 없으니 대신 매달 이동통신 이용료를 할인 받도록 한 제도다.
원래 요금 할인 전환 신청 기한은 6월 말까지였다. 그러나 신청이 저조해 이번에 기한을 늘리기로 했다. 미래부에 따르면 전환 신청 대상자가 17만여명이며 이 가운데 7만5,000명이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 따라서 미래부는 신청 기한을 없애 모두가 혜택을 받도록 했다.
요금 할인제는 지난해 10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 시행되면서 도입됐다. 당초 요금 할인율은 12%였으나 휴대폰 보조금이 인상되면서 20%로 올라갔다. 미래부에 따르면 현재 요금 할인제를 신청한 사람은 누적으로 130만명이며, 1인당 월 평균 7,241원의 요금 할인을 받고 있다.
조태성기자 amorfat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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