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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화장품업체 9곳 '눈속임 영업' 공정위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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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화장품업체 9곳 '눈속임 영업' 공정위 철퇴

입력
2015.07.30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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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화장품 브랜드 쇼핑몰들이 제품 환불 기한을 임의로 정해 고지하거나 고객 불만이 포함된 게시글을 숨기는 등 부당하게 영업하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제재를 받은 업체는 네이처리퍼블릭ㆍ더페이스샵ㆍ미즈온ㆍ쏘내추럴ㆍ아모레퍼시픽ㆍ에뛰드ㆍ에이블씨엔씨ㆍ이니스프리ㆍ토니모리 등 9곳이다. 공정위는 이들 화장품 온라인 쇼핑몰에 경고조치와 함께 과태료 총 3,25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9개사는 현행법상 고객이 광고ㆍ계약 내용과 다른 상품을 받을 경우 3개월 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상품 수령 후 7일이나 15일 이내에만 교환ㆍ반품이 가능하다는 식으로 문구를 만들어 소비자에게 고지해 고객들이 제대로 환불이나 계약 취소를 하지 못하게 했다.

네이처리퍼블릭, 미즈온, 쏘내추럴 등 3개사는 인터넷에 고객이 작성한 사용 후기 중 업체에 불리한 내용을 다른 소비자가 볼 수 없도록 조치했다.

또 네이처리퍼블릭, 더페이스샵, 미즈온, 아모레퍼시픽, 이니스프리 등 5개 업체는 온라인으로 구매한 화장품이 언제 어떻게 배송되는지에 대한 정보를 고객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공정위는 9개사의 각종 법 위반 행위에 대해 경고하고 업체별로 250만∼550만원씩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박세민 공정위 전자거래과장은 "불리한 구매후기를 감추는 등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서연 인턴기자 brainysy@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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