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경찰서는 유명 건설회사 이사를 사칭해 공사현장 식당 운영권을 주겠다며 수천만원을 가로챈 박모(60)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조사결과 박씨는 지난 6월 조모(66ㆍ여)씨에게 접근해 자신을 29년간 유명 건설회사에 다닌 이사라고 소개하고 건설현장 식당인 이른바 함바집을 운영하게 해주겠다며 4,000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박씨는 조씨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자신과 관계없는 충남 공주의 공사 현장에 데려가 구경시켜주며 안심시켰다.
박씨는 이 달 23일에는 대전으로 내려가 부동산에서 알게 된 송모(51ㆍ여)씨에게 같은 수법으로 “도로공사를 진행 중인데 그 곳의 식당을 운영하게 해주겠다”며 보증금 1억원을 요구했다. 박씨는 항상 깔끔한 양복을 입고, 송씨의 가족모임에도 참여해 식사를 대접하는 등의 방법으로 환심을 샀다. 송씨는 박씨에게 돈을 입금하려 했으나, 피해신고에 따라 수사하던 경찰이 박씨를 검거하면서 피해를 간신히 면할 수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박씨는 이전에도 건설회사 임원을 사칭하며 실형을 살았지만 출소 후 3개월 만에 사기를 쳤다”며 “낯선 이가 호의를 베풀더라도 실제 사업을 진행할만한 능력이 있는 지 살펴야 한다”고 전했다.
정준호기자 junho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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