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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로 뽑는 새마을금고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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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로 뽑는 새마을금고 이사장

입력
2015.07.29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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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보궐선거 앞두고 금품 살포 현직 이사장 구속 기소

선거인 절반에 20만~50만원… 성향 별로 금액 매기고 뿌려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서 금품을 살포한 현직 이사장이 검찰에 적발됐다.

부산지검 공안부(부장 박봉희)는 2012년 8월 실시된 부산지역 모 새마을금고 이사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선거인 113명 중 무려 50명에게 금품을 살포한 이 새마을금고 현 이사장 A(53)씨를 구속 기소하고 금품살포에 관여한 이사 B(62)씨와 감사 C(55)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2년 8월 새마을금고 이사장 보선에 출마해 선거인 46명에게 총1,410만원을 제공하고, B씨 등과 공모해 4명에게 120만원을 건네는 등 총 1,530만원을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선거인에게 금품을 건넨 대가로 A씨로부터 B 이사는 130만원, C 감사는 80만원을 받았다고 검찰은 밝혔다.

A씨는 2012년 보선 당시 현직 임원이던 다른 경쟁 후보보다 지명도가 낮았다. 그러던 중 지인에게서 “선거인 명단을 확보해 돈 봉투를 돌리는 방법이 가장 확실하다”는 말을 듣고 유혹을 뿌리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A씨는 선거인들의 성향을 파악할 정도로 치밀해졌다. 이에 따라 자기편은 20만원, 표심이 유동적인 대의원은 30만원, 선거관리 업무담당자는 50만원씩 돈봉투 가격을 정하고 선거인 44%(113명 중 50명)에게 돈봉투를 뿌린 것으로 밝혀졌다. 결국 선거에서 67표를 얻은 A씨가 36표를 확보한 경쟁 후보를 누르고 이사장에 선출됐다.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선거인들의 도덕적 해이도 심각했다. 검찰이 올해 초 수사를 시작할 때까지 지난 3년 간 돈을 받은 선거인 중 신고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새마을금고법 개정으로 현재는 금품을 받은 사람도 처벌대상이다. 검찰은 부산에서는 처음으로 이 규정을 적용해 금품을 수수한 선거인 50명(사망 1명, 불입건 2명 제외) 가운데 2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15명은 약식기소, 30명은 기소유예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비정상을 관행이라는 명분 하에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금고 조합원들의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향후 선거의 금품 사범 단속에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정치섭기자 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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