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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더라도 더 많이”…국민연금 연기신청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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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더라도 더 많이”…국민연금 연기신청 급증

입력
2015.07.29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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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 시기를 늦추는 대신 이자를 얹어 더 많은 연금을 받으려는 신청자들이 크게 늘고 있다.

29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연금 수령 시기를 미루기 위해 연기연금 제도를 신청한 사람이 올해 6월까지 5,169명으로 집계됐다. 연기연금 신청자는 2009년 211명, 2010년 865명에 불과했지만 2012년 7,749명으로 급증했다. 이전까지는 일정 소득이 있을 때만 연금 수령을 연기할 수 있었지만 2012년부터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연기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뀐 데 따른 것이다.

연기연금은 연금 수급자가 연금 받을 시기를 최대 5년까지 늦추는 대신 연금액에 연 7.2%의 이자를 더해주는 제도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동안 연금 전액의 수령 연기만 가능했으나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연금액의 일부만 수령을 미루는 게 가능해져, 앞으로 연기연금 신청자가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채지선기자 letmekno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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