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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외 인공조명 빛 기준 위반 땐 서울시, 최고 1000만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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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외 인공조명 빛 기준 위반 땐 서울시, 최고 1000만원 과태료

입력
2015.07.29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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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전역에 새롭게 설치되는 가로등, 간판 등 야외 인공조명에 대해 빛 밝기가 제한된다. 허용기준을 위반할 땐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돼 그간 시민들의 수면을 방해했던 ‘빛공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다음달 10일부터 서울 전역을 생활 환경에 따라 1~4종으로 나눠 구역별로 야외 인공조명의 빛 밝기를 차등 적용하는 ‘조명환경관리구역’을 본격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수면 장애나 생태계 교란 등을 일으키는 과도한 인공조명, 이른바 빛공해를 방지하기 위해 시가 전국 최초로 시도하는 것이다. 그 동안 빛공해로 인해 수면장애 등 불편을 겪더라도 명확한 관련 규정이 없어 개인 간 원만한 해결이 곤란하면 분쟁조정을 신청해야만 했다.

조명환경 관리구역은 ▦1종(자연녹지 및 보전녹지) ▦2종(생산녹지, 1종을 제외한 자연녹지) ▦3종(주거지역) ▦4종(상업지역)으로 각각 구분된다. 빛의 밝기는 1종에서 4종으로 갈수록 밝아진다. 이렇게 지정된 지역별로 공간조명(가로등ㆍ보안등ㆍ공원등), 허가대상 광고물(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 장식조명(건축물ㆍ교량ㆍ숙박업소 등에 설치된 것) 등의 관리가 이뤄진다. 3종 주거지역에 공간조명이나 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빛 밝기를 10럭스 이하로 해야 한다. 상업지역(4종)에서는 25럭스 이하까지만 허용된다. 1럭스는 촛불 1개의 조도와 같다.

관련 기준을 어기면 최저 5만원에서 최고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다만 시는 기존에 설치된 야외 인공조명은 조명 관리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5년의 유예기간을 둬 이 기간 동안 개선토록 할 계획이다. 시는 이달 30일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ㆍ고시한다.

김기중기자 k2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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