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시설을 운영하는 기업은 내년부터 사고가 났을 경우 최대 2,00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 그에 앞서 사고위험이 높은 사업장에 대해 최대 300억원의 환경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환경부는 기업에 대한 환경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ㆍ시행규칙을 31일 입법 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앞으로 페놀ㆍ황산ㆍ질산 등 위해화학물질을 연간 1,500톤 이상 제조ㆍ사용하거나 1,000㎘ 이상 석유류를 저장하는 시설 등은 반드시 환경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보험 가입금액은 피해 유형과 위험도에 따라 3개 군으로 나눴다. 가군(고위험)은 300억원, 나군(중위험) 100억원, 다군(저위험) 50억원이다. 배상책임한도는 가군이 2,000억원, 나군 1,000억원, 다군 500억원으로 정해졌다.
이와 함께 환경오염 피해구제법은 무과실 책임 원칙을 도입, 피해자가 가해자의 고의ㆍ과실을 입증할 필요 없이 오염시설 운영과 피해 간에 상당한 개연성만 있으면 인과관계를 인정하도록 했다. 피해입증에 어려움을 겪어 온 피해자 부담을 덜어주고 기업에게 환경오염 예방을 압박하기 위한 조치다. 피해자에게 정보청구권도 부여해 기업은 정보공개 요구 10일 안에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정부는 또 환경오염 피해구제 계정을 설치해 원인 제공자를 알 수 없거나 원인 제공자의 경제적 능력이 없는 경우 정부가 대신해 피해자에게 구제급여를 주기로 했다.
피해구제법은 내년 1월, 책임보험제도는 내년 7월부터 각각 시행된다. 김승희 환경부 정책총괄과장은 “기업들이 환경오염피해 예방 노력을 하지 않을 경우 피해배상책임을 피해가기 어렵게 됐기 때문에, 자율적인 환경관리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변태섭기자 liberta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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