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8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2017년 9월부터 원칙적 금지
1897년 한성은행(조흥은행 전신)을 통해 발행되기 시작한 가로 14cm, 세로 9cm의 종이통장이 118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
29일 금융감독원이 종이통장의 발급을 줄이고 무통장거래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 발표한 ‘통장 기반 금융거래 관행 혁신방안’에 따르면 금융사들은 2017년 9월부터 종이통장 발행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올 9월부터 2년 간은 단계적 사용 감축을 유도하기 위한 1단계 조치로 종이통장을 원하지 않는 고객에게 금리 우대나 수수료 경감 등 혜택을 주기로 했다. 신규 고객이 대상이지만, 기존 고객도 통장을 재발행할 때 선택을 할 수 있다.
2017년 9월부터 3년 간은 2단계로 신규 고객에게 종이통장을 발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60세 이상의 고령층이나 종이통장을 희망하는 고객에 한해서는 종이통장 발급이 가능하다.
2020년 9월 이후(3단계)에는 종이통장 발급을 원할 경우 해당 고객이 발급비용의 일부를 부담해야 한다. 2~3단계에서도 기존 거래고객에게는 1단계의 인센티브 부여 방식을 통해 자발적 선택을 유도한다.
종이통장 없는 금융거래는 이미 세계적인 추세다. 미국, 영국 등은 1990년대부터 종이통장을 발급하지 않고 있고 독일, 중국도 미발행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통장 분실 및 훼손, 인감변경 등에 따른 통장 재발행으로 금융소비자가 은행에 내는 연간 수수료는 60억원에 이른다. 박세춘 금감원 부원장은 “수년 내에 무통장 금융거래 관행이 정착될 것”으로 기대했다.
금감원은 또한 종이통장과 함께 대포통장 범죄에 주로 활용되는 장기 미사용계좌도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정리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계좌 개설 때 해지일을 특정하는 방식, 3년 이상 거래가 없으면 고객에게 알린 뒤 금융사가 해지하는 방안 등이 검토될 예정이다.
유환구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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