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불법 행위ㆍ비리 끊이지 않아… 공금횡령ㆍ회계부정 '비위 백화점'
충북도내 사회복지시설의 탈ㆍ불법 행위와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기본적인 규정 위반부터 공금횡령, 회계부정, 노동착취까지 비위 형태도 가지가지다.
충북도는 최근 도내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지도점검 과정에서 음성의 한 아동복지시설이 소유 토지를 불법으로 임대한 사실을 적발해 경찰에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 복지시설은 지자체로부터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하는 규정을 어기고 지난해 1월부터 소유 농지 4만 5,000㎡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사회복지사업법에는 복지법인이 토지를 임대하려면 이사회 의결을 거쳐 해당 지자체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한다고 규정돼있다. 이 복지시설은 또 재단 정관에 규정돼있지 않은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해오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됐다.
지난달 제천의 한 장애인 복지법인은 인권유린 사례와 보조금 횡령 등 비리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의해 적발됐다. 인권위 조사에서 드러난 이 법인의 실상은 장애인 복지시설과는 거리가 멀었다. 법인 간부 등이 지적장애 학생을 폭행했는가 하면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에게 과도한 노동을 시키기도 했다. 이들에게 지급해야 할 급여나 장애수당은 시설 확장비용 등으로 멋대로 사용했다. 이 법인의 장애인보호작업장은 1991년부터 2006년까지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회계 관리도 엉터리였다. 이 법인은 각종 후원금 수입과 사용 내역에 대해 홈페이지 공개의무를 위반했다. 심지어 2010~2013년엔 후원금 집행 실적이 하나도 없었다. 인권위는 법인 이사장 등 2명을 보조금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충북도에는 이사 해임과 보조금 환수 조치를 권고했고, 제천시에는 특별감사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지역사회의 복지 증진에 기여한다는 취지로 설립된 충북도사회복지협의회는 방만한 운영으로 여론의 지탄을 받고 있다. 충북도 점검결과 이 협의회의 회계담당 직원은 2013년부터 2년여간 법인 계좌와 신용카드 결제 계좌에서 모두 2,200여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직원은 회장 직인을 무단 도용해 공문서를 위조, 퇴직금을 정산받기도 했다. 또 다른 직원은 회장 결재 없이 자신의 연봉을 슬쩍 올려 1,500만원을 챙긴 사실이 드러났다. 이 협의회는 2013년부터 지금까지 후원금 수입ㆍ지출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후원자에게 후원금 지출 통보를 아예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박재국 충북도 복지정책과장은 “투명한 운영을 유도하기 위해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지도 점검이 필요하다”며 “복지 전문 공무원 3명으로 ‘복지사업관리팀’을 꾸려 교육과 함께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덕동기자dd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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