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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리한 카셰어링, 사고 땐 부담금도 만만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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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리한 카셰어링, 사고 땐 부담금도 만만찮아

입력
2015.07.29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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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 카셰어링 차량을 이용하던 중 뒷범퍼가 긁히는 사고를 겪은 대학원생 박시명(28)씨는 사고 며칠 후 청구된 청구액을 보고 깜짝 놀랐다. 예상보다 훨씬 높은 금액이 청구됐기 때문이었다. 비슷한 사례를 겪은 다른 이용자와 비교했을 때 약 20만원 가량의 차이가 났다. 알고 보니 사고 지역에 따른 면책금 한도 차이 때문이었다. 차량 수리 내역도 미심쩍었다. 카셰어링 업체가 지정한 공업사에서만 수리가 가능해 금액 산정이 투명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어서다.

#2. 직장인 이세린(25)씨는 제주도 여행을 위해 카셰어링 서비스를 예약했지만 얼마 이용하지 못한 채 차량을 반납해야 했다. 차량을 운전하던 중 소모품인 타이밍 벨트가 끊어졌기 때문이다. 운전자의 과실이 아닌 차량 관리의 문제였다. 차량 대여료는 전액 환불 받았지만 짧은 여행 시간을 차량 견인 등 사고 수습으로 허비했다는 생각에 아쉬움이 가득했다. 이씨는 “무인으로 관리가 되다 보니 아무래도 차량 내부 상태 체크가 소홀하지 않았다 싶다”고 했다.

카셰어링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많아지면서 사고 발생 사례도 점점 증가하고 있다. 특히 저렴한 대여료 때문에 카셰어링을 이용하는 대학생들의 경우 서툰 운전으로 사고를 낸 뒤 날아온 수리비 청구서를 받아 들고 당황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대표적인 카셰어링 업체 ‘쏘카(SOCAR)’와 ‘그린카(green car)’의 약관을 살펴보며 사고관련 유의점과 대처법을 정리해봤다.

■ 사진만한 증거는 없다

카셰어링 서비스 이용 전 차량의 상태 점검은 필수다. 무인 서비스란 특성 탓에 파손된 차량이 정비되지 않은 채로 반납돼 다음 이용자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카셰어링 업체들은 운전자가 차량을 이용하기 전 차량 사진을 찍어 전송하도록 의무화했다. 서비스 이용 전 발생한 사고의 책임소재를 가리기 위함이다. 만약 이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이전 사용자가 해야 할 배상까지 고스란히 떠안게 될 수도 있다.

사고 발생시에는 카셰어링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곧장 사고 접수를 하는 게 좋다. 사고 발생 신고를 고의적으로 하지 않았을 경우 보험혜택이 적용되지 않거나 추가 요금이 부과될 수 있다. 카셰어링 업체의 한 관계자는 “가장 많은 사고 유형은 주차를 하다가 긁히는 경우”라며 “차량 대여 시 자신에게 익숙한 차량을 대여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또한 “개인적으로 차량을 수리하는 경우 제대로 수리가 됐는지 확인이 쉽지 않아 지정 공업사 수리를 권장하고 있다”며 “이용자와의 신뢰 관계를 위해 수리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서울 밖 사고 더 유의해야

쏘카와 그린카 모두 차량 대여요금에 보험료가 포함돼 사고 시 보험 처리가 가능하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자부담금을 30~70만원으로 제한하는 ‘자기차량 손해 면책보험’이 적용돼 실제 사고 시 이용자의 부담액이 적지 않다.

최대 배상액도 차종이나 사고 지역에 따라 차이가 크다. 쏘카와 그린카 모두 서울시 공유 차량인 ‘나눔카’로 선정돼 서울 지역에서 사고가 났을 때 최대 배상금액이 각각 30만원(그린카) 50만원(쏘카)으로 제한되지만, 그 외 지역에서는 50만원(그린카)에서 70만원(쏘카)까지 부담할 수도 있다.

보험에서 제외되는 항목들도 알아두는 게 좋다. 쏘카의 이용 약관에 따르면 타이어, 휠, 체인, 네비게이션, 실내부품, 출동서비스 등 일부 품목은 보상되지 않는다. 여기에 수리비와 별도로 ‘휴차 보상료’를 부담해야 한다. 휴차 보상료는 통상 1일 표준대여요금의 50%가 적용된다. 만약 현대차 모닝을 대여해 사고가 났다면 하루치 대여요금 63,000원의 50%인 31,500원을 수리 기간 동안 부담하게 된다. 차량의 수리 기간이 길어질수록 휴차 기간도 길어지므로, 배상해야 할 금액도 그만큼 늘어난다.

박은별 인턴기자 (건국대 경영학과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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