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남자친구로부터 합의금을 뜯어낼 목적으로 성관계를 가진 후 성폭행 당했다며 경찰에 허위 신고한 여성이 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김덕길)는 허위로 성폭행 피해 신고를 한 혐의(무고)로 최모(20)씨를 구속 기소하고 범행에 가담한 최씨의 친구 이모(21)씨를 불구속 기소 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4월 28일 오전 2시쯤 전 남자친구 A씨를 서울 관악구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불러 “상황극을 하자. 때리면서 해 달라”며 성관계를 가진 후 A씨를 경찰에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와 함께 살던 이씨는 복층 구조로 된 집의 위층에서 두 사람이 성관계 하는 모습을 휴대폰으로 촬영한 후 경찰에 증거물로 제시했다. 이씨는 출동한 경찰에게 “자고 있다가 (최씨가) 성폭행 당하는 소리를 듣고 몰래 숨어서 동영상을 촬영했다. 내가 있는 걸 A씨는 몰랐던 것 같다”고 했고, 최씨 역시 “A씨가 폭행사건 합의 때문에 집으로 들어와 술을 마시고 대화를 하다가 잠든 나를 성폭행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A씨가 최씨와 성관계를 가지기 전 “상황극을 하자”는 최씨의 말을 녹음 해 둠으로써 이들의 거짓말은 탄로났다. 최씨는 A씨를 폭행하고 휴대폰을 부순 혐의로 입건 된 상태였으나 A씨가 합의를 거부하자 앙심을 품은 것으로 조사됐다.
조원일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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