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할랄식품 유통 일당 적발
부산경찰청은 공신력 있는 인증기관의 심사를 거치지 않은 가짜 할랄식품을 제조해 전국 이슬람 성원에 유통한 혐의(사기 등)로 이모(62), 강모(66)씨 등 업자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2월 충북 충주에 무허가 축산업체를 차려놓고 닭과 오리 등 육류로 가짜 할랄식품을 만들어 1억원 상당의 이득을 챙긴 혐의다. 또 라면제조업자 강모(66)씨는 충북 진천에서 라면에 할랄마크를 임의로 부착해 외국인 마트에 납품, 4,000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정부가 인증하지 않은 가짜 할랄인증마크를 부착한 혐의로 이모(52)씨 등 4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할랄식품은 이슬람 율법에 따라 엄격한 방식으로 도축해 만든 것으로, 국내ㆍ외 공신력 있는 할랄식품 인증기관의 현장 실사 등 까다로운 심사를 거쳐 인증마크를 부여 받는다. 특히 육류가공 시 무슬림이 도살 전 코란(이슬람교 경전)의 기도문을 암송하고, 동물의 머리를 메카(이슬람 성지)로 향하게 한 뒤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칼에 도살하는 등의 방식을 따라야 한다. 정치섭기자 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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