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주차 방해 행위를 하면 5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령이 29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라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으로 진입·출입 접근로에 주차하는 행위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와 진입·출입 접근로에 물건 등을 쌓는 행위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선과 장애인전용표시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등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주차를 방해했다가 적발되면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장애인이 타지 않았는데 장애인구역에 주차한 경우 2회 적발시 6개월간, 3회 적발시 1년간 장애인전용구역 주차 표지를 회수해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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