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혐의로 11년간 수감생활을 하고도 출소하자마자 또 다시 빈집털이를 한 30대가 구속됐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심야 시간대 다세대 주택을 돌며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온 이모(39)씨를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송파구 일대 다세대 주택에서 36회에 걸쳐 4,200여만원 상당의 현금 및 귀금속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씨는 사전에 초인종을 눌러 인기척이 없음을 확인한 뒤 방범창을 절단하고 유리창을 깨는 수법으로 주택 내부에 침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동종 범죄로 5년 형을 복역 후 지난해 10월 출소한 뒤 생활비와 유흥비 마련을 위해 곧바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가 실형을 산 기간만 11년에 이른다.
경찰은 이씨가 훔친 물건을 사들인 장물업자 등에 대한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다.
김현빈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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