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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노동자의 고통은 사회 문제" 보호 법안 속도 낸다

입력
2015.07.29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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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의 복지시설 마련 의무화

폭언ㆍ성희롱 가해자 처벌도 강화

올 들어 감정노동자들의 처우개선 관련 논의가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들에 대한 사회적인 보호 방안 마련에 공감하며 관련 법률 제정을 서두르고 있다.

황주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5월 국가와 사업주들이 감정노동 종사자의 근로환경을 개선하도록 하는 내용의 ‘감정노동 종사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했다. 황 의원은 “고객센터 직원이 열악한 근무 환경을 폭로하면서 자살하고 주민의 폭언에 시달리던 경비원이 목숨을 끊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다”며 “감정노동자들의 스트레스로 인한 수면 장애나 우울증 등을 더 이상 개인의 나약한 정신력 탓으로 외면해선 안된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기업들의 지나친 서비스 제공 요구와 도를 넘은 소비자들의 폭언 등으로 야기된 감정노동자들의 심각한 직무 스트레스가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된 만큼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는 뜻이다.

여기에 고용노동부장관 주관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감정노동자 보호센터를 설치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사업주는 감정 노동 때문에 발생하는 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복지시설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으며 감정노동 종사자의 업무 방해시 처벌조항까지 담았다. 이 법안은 황 의원을 포함해 14명의 여야 의원이 동참해 발의됐다.

감정노동자들과 연관된 기존 관련법도 강화되고 있다.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지난 6일 폭언과 성희롱 등 악성 민원인들로부터 고통 받는 감정노동자들을 사업자가 보호 하도록 의무화하고 가해자들을 형사고발 할 수 있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 6건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금융 관련 법률 5건(은행법, 보험업법, 상호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과 근로기준법 등이다. 김 의원은 “감정노동자 문제는 인권 보호 차원의 문제”라며 “특히 대다수 감정 노동자가 여성이란 점에서 성희롱과 폭언 등의 문제로부터 이들을 보호하는 게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08년 콜센터 여성근로자 인권 상황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중 36.7%가 성적 농담 등 성희롱 경험을 겪었다고 답했다. 이 가운데 고객의 성희롱이 77.6%로 가장 높았다. 반면 응답자의 90%는 고객 성희롱 관련 대응 매뉴얼이 없다고 말해 기업의 예방 조치 및 피해 구제 조치가 매우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수현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조사과 여성인권팀장은 “콜센터 상담원이나 유통분야 판매원, 간호사 등 대인 서비스 업무에 종사하는 감정노동자들은 ‘손님은 왕이다’는 고객 만족 우선 방침 때문에 고객들의 부당 요구를 들어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이들에 대한 인권보호 정책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허재경기자 rick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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