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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노위 "원청도 파견 노동자 차별 책임" 첫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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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노위 "원청도 파견 노동자 차별 책임" 첫 판정

입력
2015.07.29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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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ㆍ파견업체들 손해액 2배 배상"

징벌적 손배제도 시행 후 첫 명령

원청업체도 파견 노동자의 차별에 대해 파견업체와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는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의 첫 판정이 나왔다. 노동사건을 담당하는 준사법기관인 중노위가 정부의 행정해석과 다른 판정을 내린 것이어서, 앞으로 비슷한 사건의 판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또 고의적ㆍ반복적으로 차별을 하는 사업주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시행 후 처음으로 차별액의 2배를 배상하라는 명령도 나왔다.

중노위는 원청회사인 ㈜모베이스와 이 회사에 인력을 보낸 파견업체 6곳이 파견 노동자 8명에게 그 동안 지급하지 않은 상여금과 연차유급휴가 수당의 2배인 4,490만원을 연대해 지급하라고 지난 6월 20일 판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김모씨 등 8명은 2012년 1월부터 5~32개월 동안 인천 부평구의 휴대폰 케이스 제조사인 모베이스에 파견돼 원청 정규직과 같은 생산라인에서 비슷한 업무를 했다. 하지만 정규직은 기본급의 400%를 상여금으로 받은 반면, 이들은 200%만 받았고, 연차유급휴가 수당은 아예 받지 못했다. 근로자 파견법은 원청업체 정규직과 같거나 유사한 업무를 하는 파견근로자를 차별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중노위는 “모베이스 정규직에 비해 상여금을 적게 지급하고 연차유급휴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차별적 처우”라며 “모베이스와 파견업체는 손해액의 2배를 배상하라”고 판정했다. 이 결정은 노동위원회가 지금까지 임금 등의 차별에 대해 파견업체에만 책임을 물어오던 관행을 뒤집은 것이다. 노동위원회는 임금 연차유급휴가 등의 책임은 파견업체, 근로시간 연장근로 제한 등의 책임은 원청업체가 지도록 한 파견법 제34조와 고용부 행정해석인 ‘파견법 업무매뉴얼’에 따라, 지금까지 임금 차별은 파견업체에만 책임을 지웠다. 이 사건의 초심을 담당한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역시 원청인 모베이스는 책임의 주체가 아니라며 파견업체가 상여금 등을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그러나 중노위는 ▦파견법 제21조가 파견업체와 원청업체에 파견근로자 차별금지 의무를 동시에 부여하고 있고 ▦원청업체와 파견업체가 함께 차별적인 근로조건을 정했으므로 파견업체에만 책임을 지우는 것은 불합리하며 ▦원청이 차별적 처우로 인한 인건비 절감 등 경제적 이득을 얻는데도 파견업체에만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차별시정제도의 실효성 확보가 어렵다는 점 등을 이유로 원청업체에도 차별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

사건을 담당한 중노위 공익위원인 이호근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모베이스 사건의 경우 파견업체가 근로조건을 독립적으로 결정하지 못하는 등 거의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파견법 제21조에 따라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중노위는 또 모베이스의 이 같은 차별이 “반복적이고 고의성이 명백하다”며 노동자들이 받지 못한 임금의 2배를 보상하도록 명령했다. 이는 기간제ㆍ단시간ㆍ파견 노동자들을 고의적ㆍ반복적으로 차별할 경우 사업주에게 차별액의 3배까지 손해배상을 명령하도록 한 ‘징벌적 손해배상 명령제도’가 지난해 9월 시행된 후 나온 첫 명령이다. 금속노조는 “이번 판정은 그 동안 정부의 해석이 잘못됐다는 점을 반증하는 것”이라며 “파견 노동자들이 차별을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넓어졌다”고 밝혔다.

남보라기자 rarar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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