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자동차가 자사 직영점 보호를 위해 별도 사업자인 대리점의 채용에 간섭을 하다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대리점 영업직원 채용에 월권을 행사한 기아차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본사가 대리점 경영에 간섭하다 과징금을 받게 된 첫 사례다.
공정위에 따르면 기아차는 2006년부터 노동조합과 합의해 ‘대리점 영업직원 총 정원제’를 도입했는데, 전체 대리점에서 근무할 수 있는 영업직원 총정원(T/O)을 정하고 대리점이 그 이하로만 직원을 채용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기아차는 대리점이 신규로 채용하려는 영업 직원의 판매코드(본사에서 부여하는 ID) 발급을 거부(197건)하거나 지연 처리(238건)했다”고 밝혔다.
결국 대리점 입장에서는 판매를 늘리기 위해 사람을 더 충원할 필요가 있어도, 본사에서 판매코드를 발급해 주지 않아 사람을 뽑을 수 없었다. 기아차의 판매 경로는 크게 직영점(본사 소속ㆍ321곳)과 대리점(별도 사업자ㆍ393곳)으로 나뉘는데, 기아차의 이런 채용 제한은 대리점과 내부 경쟁을 하는 직영점 측 요청으로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또 기아차는 대리점의 경력 직원 채용도 제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타 자동차 회사에서 영업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자에게는 ‘퇴사 6개월이 지난 경우’에만 판매코드를 발급했다.
세종=이영창기자 anti09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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