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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서 버스 상대 ‘급제동 보복’ 승용차 운전자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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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서 버스 상대 ‘급제동 보복’ 승용차 운전자 유죄

입력
2015.07.28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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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차는 버스보다 훨씬 작아 위협이 되지 않기에 형법상 협박죄를 저지르지 않았다.”

한밤 중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자신을 추월하려던 버스 앞에서 세 차례나 급제동한 보복운전자가 법정에서 이 같은 주장을 거듭했지만 결국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 최창영)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ㆍ흉기 등 협박)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김모(36)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그에게 80시간의 봉사활동과 준법운전교육 40시간 수강도 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6월 5일 밤 자신의 폭스바겐 골프 차량을 몰고 부산 방향 경부고속도로 2차로를 달리던 중 옆 차로의 고속버스가 추월해 자기 앞으로 끼어들려 하자 운행 속도를 늦추지 않으며 자리를 내주지 않았다. 고속버스는 김씨 차량 뒤로 빠졌지만 김씨는 고속버스 운전사를 겁 주려고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았다.

이에 고속버스는 추돌을 피하려 급히 차선변경을 했다. 그러자 김씨는 다시 차선을 바꿔 버스 앞에서 두 차례나 급제동을 했다. 두 차량이 시속 90㎞이상으로 고속 주행을 하고, 차량 간격이 15m에 불과해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다. 피해 버스 운전사의 급제동으로 버스는 충돌 직전 멈췄지만 승객 1명이 떨어진 자신의 스마트폰을 주우려다 넘어지기도 했다.

김씨는 법정에서 “버스 운전사를 고의로 위협할 생각이 없었으며, 내 차가 버스보다 크기가 훨씬 작아 ‘위험한 물건’도 아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씨의 급제동으로 버스에 탄 다수 승객들이 부상당할 위험이 컸으며, 버스 운전사가 운전대를 돌렸다면 2차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도 충분하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손현성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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