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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 제주도' 공무원 비리로 헛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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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 제주도' 공무원 비리로 헛구호

입력
2015.07.28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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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단부터 간부까지 비리 적발

사업 특혜ㆍ수당 갈취 등 도 넘어

제주도가 잇따른 공무원 비위로 도민들로부터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다. 말단 직원부터 고위 간부까지 각종 위법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면서 그동안 도가 강조했던 ‘청렴 제주’가 헛구호로 전락하고 있다.

28일 제주도 감사위원회와 경찰 등에 따르면 이달 들어 제주도 해양수산연구원의 각종 비리를 비롯해 초과근무시간 허위 입력, 풍력산업 관련 단체로부터 수상과 함께 상금을 받은 간부 공무원, 몰카 촬영 공무원 등 공무원 비위가 하루가 멀다 하고 이어지고 있다.

비리백화점이라는 오명을 쓴 해양수산연구원인 경우 도감사위원회 감사 결과 현직 해양수산국장이 원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3년 4월 수의계약을 통해 사실상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고, 임의대로 설계를 변경해 공사비를 2억원 넘게 증액하는 등 예산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국장은 지난 27일자로 대기발령 조치가 이뤄졌다. 원장 외에도 감사 결과에 따라 부적절하게 업무를 집행한 연구원 직원 13명이 징계 등 신분상 처분을 받게 됐다.

또 해양수산연구원 감사 결과와 관련해 도감사위원회로부터 수사를 의뢰 받은 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 27일 해양수산연구원 5급 공무원 A(50)씨를 공갈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조사결과 A씨는 특정 직원에게 돈을 거둬오도록 노골적으로 지시해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연구원 11명에게 지급된 수당 1800만원 가운데 895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풍력사업 인ㆍ허가권을 쥐고 있는 실무부서 과장이 발령을 받은 지 3개월만에 풍력사업자단체인 한국풍력산업협회로부터 제3회 호민기우봉풍력상 수상과 함께 상금 500만원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도는 해당 과장이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중징계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27일자로 직위해제 처분을 내렸고, 조만간 인사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제주시청 공무원 12명도 초과근무 시간을 허위로 입력하다 도감사위원회에 적발됐다. 이들은 제주시청 소속 7급과 8급 공무원들로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허위로 초과근무 시간을 입력해 모두 1,300여만 원의 초과근무 수당을 부당하게 지급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공중화장실에서 여성의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공무원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지난 22일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김현희 판사)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제주시 수습공무원 B(31)씨에게 징역 5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을 명령했다. B씨는 지난해 12월 찜질방 여성 탈의실에 몰래 들어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되던 중 이번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2014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제주도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16위를 차지하는 등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김영헌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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