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MB) 정부 시절 ‘정준양호(號)’ 포스코그룹의 2인자로 불렸던 정동화(64)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에 대해 검찰이 두 번째로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이 27일 밤 또 다시 기각됐다.
이승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추가된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 영장 기각 이후 보완 수사 내용, 심문결과 등을 종합해볼 때 구속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조상준)는 지난 5월 말 정 전 부회장에 대해 국내외 공사 과정에서 200억원에 가까운 비자금 조성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청구한 영장이 기각되자 두 달 간 보강수사를 진행해 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 전 부회장은 2009년 이후, 포스코건설의 해외 건설공사 협력사인 동양종합건설 측에 내부 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선급금을 지급하라고 지시하는 등 수십억원대의 특혜를 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를 받고 있다.
검찰은 포스코의 비자금 창구로 의심받고 있는 동양종건 대주주인 배성로(60) 전 회장의 횡령 및 배임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하지만 정 전 부회장의 영장 기각에 따라 수사에 타격을 입게 됐다. 포스코 비리 의혹의 정점에 있는 정준양(67) 전 회장을 겨냥하는데도 차질을 빚게 됐다.
조원일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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