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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도 김영란법 대상에서 빼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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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도 김영란법 대상에서 빼 달라"

입력
2015.07.27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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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한수총)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부정청탁 금품대상에서 수산물을 제외해달라는 내용의 건의문을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에 보냈다고 27일 밝혔다.

한수총은 건의문에서 “법 시행으로 수산물 소비가 감소해 수산업이 침체의 늪에 빠질 수 있다”며 “수산물을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으로 지정하거나 금품수수 예외적용 기준금액을 산정할 때 수산물에 대해서는 한도를 없애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관련, 수협중앙회는 2013년 기준으로 연간 국내 수산물의 총 소비액(약 6조7,000억원) 가운데 22%(약 1조5,000억원)가 설과 추석 명절 기간에 집중되고 있으며, 이 기간에 판매하는 수산물 선물세트 196개 중 5만원 이상 상품이 절반 이상인 109개에 달한다는 자체 조사 결과를 내놓았다. 한수총은 “법이 시행된다면 명절 기간에만 최대 7,300억원의 매출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등 수산물 판매에 막대한 타격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해 내년 9월 시행을 앞둔 김영란법은 공직자, 언론인, 사립학교 임직원 등이 본인이나 배우자가 1회 100만원(연 300만원)이 넘는 금품 또는 향응을 받으면 대가성에 관련 없이 형사처벌하고, 100만원 이하 금품을 받았을 때도 직무관련성이 있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음식물과 선물의 가액 범위 등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인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시행령은 이르면 8월말 입법예고될 예정이다. 앞서 17일에는 농협 품목별전국협의회 의장단이 금품대상에서 농축산물을 제외해달라고 요청했다.

세종=남상욱기자 thot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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