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주 前 사장, 김강유 회장 고소
김영사 "박은주 사장이 횡령" 반박
국내 대형출판사인 김영사가 전ㆍ현직 대표 간 법정 분쟁에 휩싸였다.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는 27일 박은주 전 김영사 사장이 김강유 현 대표이사 회장을 350억원 상당의 배임, 횡령, 사기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김영사 설립자 겸 실소유자인 김 회장은 회사에 손해를 끼친 적이 없다고 즉각 반박했다.
김 회장은 이날 김영사를 통해 박 전 사장의 주장을 반박하는 보도자료를 내고 “그동안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득과 화해를 위해 노력했는데 고소를 당해 황당하고 안타깝다”고 밝혔다. 맞고소 여부는 “현재로선 판단하기 어렵다”며 “고소 내용을 확인한 후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겠다”고 설명했다.
박 전 사장은 23일 검찰에 제출한 고소장에서 김 회장이 자신의 형이 운영하는 회사에 김영사 자금 30여억원을 채권 회수 없이 빌려주고, 김영사 업무를 하지 않으면서 월급 등 명목으로 30여억원을 받아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또 경영권 포기의 대가로 보상금 45억원을 주겠다는 김 회장의 약속을 믿고 김영사 지분과 사옥 소유권 등을 김 회장에게 양도함으로써 285억원 상당의 자산을 잃었다고 주장했다.
김영사 설립자이자 실소유자인 김 회장과 박 전 사장은 종교적 사제지간으로 알려져 있다. 김 회장은 이날 언론을 통해 자신이 김 회장을 고소했으며, 1984년부터 2003년까지 20년 간 김 회장의 법당에서 지내면서 월급과 보너스 등 개인소득 28억원을 김 회장에게 바치고 월 20만원의 용돈만 받아 살았다고 폭로해 충격을 던졌다. 1989년 32세라는 젊은 나이에 김영사 사장으로 발탁된 박 전 사장은 ‘먼 나라 이웃나라’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등 숱한 히트작을 내며 ‘출판계 미다스의 손’으로 불렸다. 그러다 김 회장과의 경영권 분쟁 끝에 지난해 5월 사퇴했다.
김영사는 박 전 사장의 이런 주장은 자신이 저지른 수백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를 감추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김영사는 보도자료에서 “박 전 사장은 불의한 방법으로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쳐 지난해 3월 즈음부터 감사를 받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5월 퇴사한 것”이라며 “당시 김영사는 20년 넘게 일해온 전임 대표이사에 대한 예우와 사회적인 실망 등을 고려해 이런 사실을 대외적으로 밝히지는 않은 채 해결에 대한 노력을 지속해 왔다”고 밝혔다.
오미환 선임기자 mho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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