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가 대법원의 형사사건 성공보수 무효 판결에 대해 27일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변협은 성명서에서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을 획일적으로 무효로 선언한 대법원 판결은 계약체결의 자유와 평등권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판결로 착수금 지급 능력이 없어 판결 선고 뒤 성공보수금을 줄 수밖에 없는 국민은 변호사 선임권이 제한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변협은 헌법소원 심판 청구 대상에서 법원 판결을 제외한 헌법재판소법 68조 1항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냈다. 대법원은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은 사실상 ‘4심제’가 된다는 이유로 반대해왔다.
변협은 수천~수억원까지 치솟은 성공보수금이 국민에게 ‘유전무죄, 무전유죄’ 인식을 줘 ‘사법 불신’으로 이어진다는 대법원 판결 취지에도 반발했다. 대법원 판결로 전관(前官) 변호사의 착수금만 대폭 올라갈 역효과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대법원이 대법관 출신 변호사 등 전관들의 상고심 사건 독식과 터무니 없는 수임료 수수를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변회는 성명서에서 “법조계에서 (이런 실정을) 모르는 사람이 없음에도 불구, 대법원은 대법관과 연고 관계에 있는 변호사가 선임된 사건에 대해 재배당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 자체도 두지 않고 있어 공정성 시비를 막고 국민신뢰를 얻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손현성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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