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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디지털 증거 마구잡이 압수수색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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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디지털 증거 마구잡이 압수수색 제동

입력
2015.07.27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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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혐의 발견 땐 영장 발부받아야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 중 영장 혐의에서 벗어난 범죄가 발견되면 별도 영장을 발부 받아야 증거로 인정된다. 수사기관이 이런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처음 범죄를 위한 압수수색까지 무효라고 대법원이 결정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이모 씨의 디지털 증거를 압수수색 한 수원지검의 절차가 위법해 취소해야 한다고 결정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대법원은 “전자정보를 적법 탐색하는 과정에서 별도 범죄혐의를 우연히 발견하면, 수사기관은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법원에서 별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야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그렇지 않을 경우 피압수자의 다른 법익이 침해될 가능성이 한층 커진다”며 “이 경우 첫 압수수색이 적법해도 전체적으로 압수수색이 취소돼야 한다”고 했다. 이번 판결은 디지털 증거 채택에 대한 사법부의 기준을 처음 제시한 것이다.

2011년 4월 수원지검은 배임 혐의로 발부 받은 영장으로 이씨의 사무실에서 디지털 저장매체를 압수했다. 검사는 이씨의 동의를 받아 이를 대검 디지털 포렌식센터에서 복제한 뒤 자신의 외장 하드에 다시 복제, 영장에 적시되지 않은 조세범 처벌법 위반 관련 전자정보를 출력했다. 이씨는 이 과정에서 검사가 참여권을 보장받지 않아 위법하다며, 검찰처분에 대한 불복신청인 준항고를 냈다.

대법관 13명 전원은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 과정에서 영장에 없는 별도의 범죄 혐의가 발견되면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 받아야 한다는 공통의견을 냈다. 다만 김창석·박상옥 대법관은 일부 절차의 위법을 이유로 영장에 적시된 범죄혐의 관련 압수수색까지 모두 취소해선 안 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김청환기자 ch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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