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중위소득 4% 올린 439만원
생계급여는 올해보다 9만원 인상해
월 소득 127만원 이하 가구에 지원
주거급여는 소득 따라 차등 지급
내년부터 월 소득이 220만원 이하인 4인 가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를 최소 1개 이상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2016년 기준 중위소득을 올해보다 4% 인상한 439만1,434원(이하 4인 가족 기준)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중위소득은 전체 가구를 소득순서에 따라 일렬로 세웠을 때 정확히 한 가운데의 소득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 대상자 선정 기준으로 활용된다.
이에 따라 최저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현금으로 지원하는 생계급여는 중위소득의 29%에 해당하는 월 소득 127만3,516원 이하 가구에 지급된다. 주거비를 지원하는 주거급여(중위소득 43% 이하)는 188만8,317원, 교재비 수업료 등을 지원하는 교육 급여(중위소득 50% 이하)는 219만5,717원 이하 소득자면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달까지는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를 선정해, 기준보다 소득이 적으면 모든 급여를 다 받고 소득이 많으면 전혀 받지 못하는(All or Nothing) 구조였다. 하지만 이달부터는 맞춤형으로 선정 기준이 달라져 월 소득이 100만원인 4인 가구는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 급여를 다 받고, 200만원인 4인 가구는 교육 급여만 받을 수 있다.
급여 수준도 올라가 생계급여는 올해보다 약 9만원 정도 인상된 최대 127만3,516원까지 받을 수 있다. 주거급여는 서울에 사는 4인 가족의 경우 최대 30만7,000원까지 받게 된다. 주거급여는 소득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이 달라,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함께 받는 가구(중위소득 29% 이하)는 ‘기준 임대료’를 100% 다 받지만, 주거급여만 받는 가구(중위소득 30~43%)는 일부만 지원 받는다. 기준 임대료는 서울이 1급지로 가장 많고,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이 2급지, 광역시는 3급지, 그외 시군구는 4급지로 가장 낮다.
교육급여는 올해보다 1.4% 올랐다. 초등학생과 중학생에게는 부교재비로 연간 3만9,200원, 중ㆍ고교생에게는 학용품비로 연간 5만3,300원이 지급된다. 고등학생은 교과서비 연간 13만1,300원과 수업료 및 입학금 전액을 지원받는다. 의료급여(중위소득 40%ㆍ175만6,574원 이하)는 이용한 진료 내역에 따라 자기부담금의 일부를 지원받는다.
남보라기자 rarar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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