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지역거주 우선공급제' 시행
부산진, 동래 등 8개 구군 대상
최근 부산지역 인기아파트의 청약 경쟁율이 네 자리 수를 넘나드는 등 주택공급시장이 과열되자 부산시가 아파트 청약 자격을 제한, 지역 거주민에게 분양권을 우선 공급하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
부산시는 부산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에게 주택을 우선 분양할 수 있는 ‘지역거주 우선공급제도’를 전격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부산의 인기아파트 청약 경쟁율이 최대 1,106:1에 이르는 등 이상 현상 속에서 청약통장 매매를 통한 불법 거래에다 위장결혼을 통한 당첨사례까지 발생하는 등 역외 투기자본의 유입에 따른 주택공급질서 교란을 막기 위한 방안이다.
그간 부산에서는 분양 공고 하루 전까지만 주소를 이전하면 청약이 가능했다. 특히 공동권역으로 묶여있는 경남과 울산지역도 하루 전까지만 주소를 경남이나 울산으로 이전하면 청약 자격이 주어졌다.
‘지역거주 우선공급제도’는 주택법 제38조 및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4조에 의거, 지역 주택시장의 투기방지를 위해 지역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는 제도다. 시는 오는 29일 부산시보를 통해 고시를 하고, 행정절차법에 따라 20일간 예고기간을 거쳐 다음달 18일부터 이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해당 지역은 상대적으로 역외 투기자본 유입이 많은 부산진구과 동래구, 남구, 해운대구, 금정구, 연제구, 수영구 기장군 등 8개 구ㆍ군이다. ▦북구, 사상구, 사하구, 강서구 등 서부산권 4개구 ▦중구, 서구, 동구, 영도구 등 원도심 4개구 ▦역외자본유치를 위한 해운대구 관광특구(6.2㎢)는 제외된다.
한편 전국적으로 지역거주 우선공급제도를 도입한 곳으로는 광주시와 대구시가 지난달과 지난 2월 각각 도입했으며, 대전시와 경남 김해 및 창원시(일부)도 이 제도를 도입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교란된 주택공급 질서를 바로잡고, 시민들에게 분양기회를 확대해 분양가와 매매가 상승에 따른 시민 주거부담이 가중되지 않게 하기 위해 이 제도를 전격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목상균기자 sgm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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