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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군 옴부즈맨의 국가인권위 설치 합리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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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군 옴부즈맨의 국가인권위 설치 합리적이다

입력
2015.07.27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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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 특별위원회가 군 옴부즈맨의 국가인권위원회 설치와 대학 장학생 선발시 군 복무자 가산점 부여 등 39건의 정책 개선 과제를 선정하고, 국방부에 시행을 권고했다. 지난해 윤 일병 집단구타 사망 사건이 사회문제화되면서 낡은 병영문화를 타파해야 한다는 여론이 봇물처럼 일었다. 그 후속 조치로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가 설치돼 4개월 간의 활동 끝에 혁신과제를 제시했고, 이를 바탕으로 여야 의원들로 구성된 국회 특별위원회가 정책 개선 과제를 낸 것이다. 국회 특별위는 지난 24일 활동을 종료하면서 정부가 정책과제를 신속히 처리하라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국회가 제시한 정책 과제 가운데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군 옴부즈맨의 인권위 설치 권고다. 군에서 대형 사고가 터질 때마다 대책으로 제시됐지만 군의 반발로 흐지부지되곤 했던 게 옴부즈맨 제도다. 윤 일병 사건에서 드러났듯이 군의 상습적인 축소ㆍ은폐를 막기 위해 민간이 군을 들여다볼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은 병영문화 혁신의 최우선 과제였다. 하지만 국방부는 이번에도 옴부즈맨이 불시에 부대를 방문하고 조사권을 행사하면 지휘권이 침해된다는 억지 논리를 펴며 제도 도입에 미온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의 옴부즈맨 인권위 설치 안은 현실적인 방안으로 판단된다. 시민ㆍ인권단체들은 독일의 사례처럼 독립성 보장 차원에서 국회 설치를 요구하고, 민관군 혁신위는 국무총리 산하에 두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여러 측면을 고려할 때 인권위 설치가 최선으로 보인다. 국회는 정치적 논쟁으로 변질될 개연성이 크고, 총리실 배치는 행정부의 신뢰성 부족이라는 점이 걸림돌이다. 현재의 인권위가 인권기구로서 제 기능을 못한다는 지적이 있기는 하지만 국가운영상 가장 합리적이며 효율적이라는 견해가 많다.

대학 장학생 선발 시 군복무 기간에 비례해서 가산점을 주자는 제안도 검토해볼 만하다. 당초 민관군 혁신위가 공무원 채용시 군 복무자 가산점 부여 방안을 제시했으나 위헌 시비와 여성계 반발 등으로 논란을 불렀다. 학업이나 직업 경력의 단절을 초래하는 군 복무에 대한 일정 정도의 보상이 필요하다는 데는 국민들 사이에 별 이견이 없다. 다만 보상의 정도가 상식에 맞는 합리적인 수준이어야 한다는 건데, 그런 점에서 큰 무리가 없어 보인다.

국방부는 윤 일병 사건이 터지자 “이번이 개혁의 마지막 기회”라며 결연한 자세로 병영문화 혁신을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과거로 회귀하려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군 당국은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기득권과 폐쇄성을 과감히 던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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